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존속살해혐의로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 인근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모친 이모씨(당시 65세)의 목을 손으로 졸라 숨지게 한 뒤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다리가 아파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모친에게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퇴원하게 한 뒤 야산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1999년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 궁핍하게 생활했으며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되자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박 씨는 모친을 살해한 후 모친의 적금 1800만 원을 해약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어머니 앞으로 들어오는 기초연금 1100여만 원도 최근까지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박 씨는 또 2011년 8월 오후 1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 박씨(당시 44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생활비 문제로 동거녀와 다투다가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박 씨 모친의 시신은 발견으나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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