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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상속·증여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현행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주고 있다. 이 제도는 자진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10%를 적용했다가 지난해 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7%로 낮아졌다. 앞으로 감면 폭을 추가로 줄인다면 현재 7%인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3%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7%에서 3%로 낮출 경우 약 1400억원, 아예 폐지할 경우 2500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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