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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파주 시민단체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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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4·13총선 ‘황진하 낙선운동’ 단체 간부에 실형

“정책개발비 계산착오지, 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반발



한겨레

경기도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실에서 4·13총선 당시 낙선운동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주시민사회단체 정책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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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당시 파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황진하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경기도 파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4·13 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인 전국의 시민단체 40여곳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나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파주지역 6개 시민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민참여연대의 박병수 사무국장에 대한 5가지 고발 내용 중 4가지가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1심 재판부가 ‘정책개발비 불용액의 계산 착오’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국장은 즉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에 앞서 후보들의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 후보의 의정 활동 불성실과 비윤리적 재산 증식 등이 두드러졌다. 참여 시민단체들의 의결을 거쳐 황 후보의 낙선운동을 결정했다. 특정 후보를 낙선 대상자로 낙점하고 진행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개발비 불용액 부분은 계산 방식의 이해 부족으로 실수한 것이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4·13총선을 앞두고 고양파주여성민우회·파주시민참여연대·파주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를 결성한 뒤 후보 검증을 벌여 황 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황 후보가 19대 국회 임기 중 입법 활동이 18건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2년 동안 25억원의 재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던 황 후보는 낙선했다.

황 후보는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근거 없이 낙선운동을 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 후보는 시민단체가 지적한 정책 개발비 불용액이 7천만원이 아니라 2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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