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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공공성 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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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 공원일몰제 앞두고 곳 중 4곳 민간공원 1차로 추진

시 평가기준 도시공사 단독 참여 땐 안정성 만점 안 줘

도시공사, “국토부 지침과 다르다”고 이의제기 등 반발

대구시, 도시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방침



광주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참여를 사실상 배제해 공공성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뒤 1단계로 4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지정 구역 터를 사들여 30% 터를 개발하고 나머지 70% 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7월1일까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일몰)돼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한겨레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1단계)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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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민간공원 조성 1단계 사업엔 전국 건설사 54곳에서 95개의 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중복 제출도 많았다.

하지만 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공사는 참여 의향서조차 내지 못했다. 시는 시 제안서 평가 기준(100점)의 6개의 항목 중 ‘사업시행의 안전성’(10점)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단독으로 참여할 때만 만점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시에 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국토부 지침대로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시 공원녹지과 쪽은 “출자·출연기관에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시는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의 첫 단계부터 ‘특정 업체 싹쓸이’ 논란을 자초했다. 시는 지난 4월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1개 건설업체가 4곳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특정 업체가 독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5월24일 뒤늦게 1개사가 1곳에만 의향서를 낼 수 있도록 받겠다고 방침을 바꿔 빈축을 샀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40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대구대공원(18만9000㎡) 1곳을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명구 대구시 녹지기획담당은 “그동안 2건이 접수됐는데 환경훼손 가능성이 제기돼 반려한 뒤, 시가 직접 투자해 대구도시공사와 이 사업을 추진해 이익금이 나오면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동신대 교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참여 기업엔 최소한의 이윤 정도만 돌아가야 한다”며 “제안서 심의 과정에서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특혜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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