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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찰위에 재수사·감찰조사 요구권 부여, 통제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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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에 재수사·감찰조사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 기구이지만 경찰의 거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교훈 경찰청 경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경무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경찰위원회는 경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진 단장은 "경찰법에 경찰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선 시행 후 심의를 받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경찰위가 본래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심의·의결 내용의 구속력을 명확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해 경찰위의 민주적 통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처럼 경찰관의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 사건, 부당한 수사지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조사요구권을 경찰위에 부여하고 경찰청이 감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경찰위에 재수사 요구권도 주는 등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는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했다.

박 한림대 교수는 “그간 경찰위원회가 보여준 무늬만 통제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입법정책과 행정적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권 확보 △조사 심의 위원회 위촉권 부여 △경찰구성원의 부패에 대한 감찰권 부여를 제안했다.

이어 박 제주대 교수는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필요성을 설명하며 “잘못 행해질 수도 있는 경찰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통제기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 관료들이 아직도 국가우위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라며 “외부적 감시가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에 해가 되기보단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에서는 진 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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