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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KT "이르면 9월부터 부가세 환급금으로 청구요금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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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2개월 동안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금액기준으로는 약 20%수준이다. 아울러 이르면 9월 부터 부가세환급금으로 청구요금을 수납할 수 있게하는 등 더 쉽고 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후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진행 중이다.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며,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더불어 KT는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T 영업본부장 편명범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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