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000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있다.
최근 검찰은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검찰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 중이다. 이밖에 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 있는 혐의가 단순하지 않아 모두 정리하자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사건 처리를) 될 수 있으면 빨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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