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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보이스피싱, 합의해도 실형 필요"…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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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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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챙기는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66%와 합의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경대)는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판결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에 있는 일당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이 입금되면 A씨 등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방식이었다. 이들 일당은 2015년 7~9월 6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3389만원을 빼앗았다.

검거 후 A씨는 피해자 4명과 합의를 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4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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