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는 지난 4월 26일부터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작했고 약 2개월 동안 150만명의 고객이 환급을 신청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의 환급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서비스로 보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환급이 결정됐다. 부가가치세법은 보험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KT는 자사의 올레폰안심플랜이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
환급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며,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전무)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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