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회전목마 |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롯데월드 회전목마의 안전띠가 풀려 3세 유아가 낙상 사고를 당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녀 B군(만3세)과 지난 2016년 2월 14일 롯데월드에 방문했다. 회전목마에 탑승해 안전요원이 안전띠 확인까지 했으나, B군은 놀이기구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며 기구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롯데월드측은 B군을 의무실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며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당일 저녁 B군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 검사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롯데월드측에 해당 사안을 설명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와 롯데월드는 서울YMCA 중재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은 안전띠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회전목마의 구조상 회전체에서 낙상할 경우 원심력에 의해 회전목마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부분을 단단한 재질(대리석 등)의 바닥재로 시공하여 피해의 정도를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물변식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탑승하는 회전목마의 안전벨트 고리는 운행중에는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기계·설비상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점과 롯데월드 측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롯데월드 담당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안전벨트가 느슨해져 벨트교환이 필요한 시점이였다’고 밝힌 점을 보면 롯데월드의 안전상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롯데월드의 관광진흥법 제3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서울YMCA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린이시설 등 유원시설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안전시설 점검 등 시급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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