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의사外 의료행위 금지… 위반땐 동물학대 최고 징역 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 외에는 직접 기르는 동물에게도 의료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시행령은 자기가 기르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강아지 공장에서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계속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졌다. 수의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거셌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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