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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급심 잇단 무죄판결에도…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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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엔인권규범 구속력 없어’ 버티기…올해 13번째 유죄선고



한겨레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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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하급심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거부의 사유가 아니’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안 역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례를 고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아무개(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들이 주요한 근거로 든 국제인권 규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자유권규약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판례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올해 들어 하급심에서는 15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가 난 반면, 대법원에선 13번째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신씨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현재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과거보다 많은 550명의 형사 재판이 계류돼 있다”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과 난민 인정을 권고한 인권이사회 결의를 하루빨리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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