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관리와 개선하기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도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관, 후드, 덕트 등 노후된 대기오염 저감시설 교체(최대 4000만 원) ▲악취 및 가스상(VOC)물질 설치·개선(최대 8000만 원) ▲섬유염색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연(유증기)제거 시설(최대 8000만 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이며,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 신청 접수된 19개소를 검토해 1차로 5개 사업장에 총 2억 3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업비 소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옥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인 부담은 덜고, 미세먼지 배출은 줄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석 jts594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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