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찬ㆍ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14R구역의 높은 분양신청률에 대해 뉴타운 사업추진을 열망하는 실질적인 주민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구역 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광명시가 청약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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