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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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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관련 기록을 재확인하고 기소된 피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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