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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맡게 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맡아 수사를 담당합니다.
특수부는 고소·고발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기획 또는 범죄정보에 의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발사건을 권력형 공직부패·뇌물, 정치자금, 금융·탈세·대기업 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이 정 이사장의 혐의를 가볍게 보고 있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특수부 가운데 가장 선임 부서인 특수1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서입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최순실 씨의 청와대 인사 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정 이사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남용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 고유권한인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부위원장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KEB 측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최 씨의 송금 업무, 현지 유령 회사 설립과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본부장의 승진을 부탁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안 전 수석을 거쳐 은행으로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정 전 부위원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앞서 특검은 수사 시기인 지난 2월 정 이사장을 소환해 특혜 인사 의혹을 조사했으나 따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이사장을 조만간 불러 인사 청탁 등 의혹을 재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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