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3회로 소득기준에 따라 20만원~5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 소득기준에 따라 신선배아 100만원~300만원, 동결배아 30만원~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관내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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