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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입소노인 노령연금 횡령 등 요양시설 관계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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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노령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허위의 자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횡령·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요양시설 관계자 A(52·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B(59·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30일 요양시설 입소 노인 C(72·여)씨 명의의 통장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뒤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31일부터 2016년 6월27일까지 자신이 보관중이던 입소 노인 4명의 통장에서 112회에 걸쳐 3255만여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한 혐의다.

A씨는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노령연금(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이 매달 지원된다는 사실을 파악,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 중 무연고자나 기초수급자로부터 입원·치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과 함께 이들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장에 입금된 노령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소속 간호사 D씨가 2015년 11월 실제 64시간의 시설급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 마치 186시간 동안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종사자 근무현황을 작성한 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4849만여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공모한 B씨 등 4명은 실제로는 실습시간 120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습시간을 다 채운 것처럼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란에 '실습지도자 A씨', '실습기간 2015년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실습시간 총 120시간(1일 평균 8시간)'으로 기재한 뒤 이를 관련 협회에 제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다.

김 판사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입소자들의 노령연금을 횡령하고, 허위 자료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챘다. 범행기간과 범행수법·피해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단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억원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미변제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허위실습확인서로 담당자를 기망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은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지는 않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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