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사 코인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 범죄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으니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가상통화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금융 상품처럼 가격상승폭의 제한도 없어 가격 급등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 씨의 사례처럼 발행자가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해주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 해킹에 따른 위·변조 위험에도 취약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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