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훼손한 13명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


뉴시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


뉴시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현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불법 가설물 건축 7건,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불법 용도변경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이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두고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불법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돌덩이를 깔아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와 농기계 수리 영업장으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입건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공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