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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현실 안맞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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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

"업무 많아 연가 내고도 출근"

인사혁신처 탁상행정 지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육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는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ㆍ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며 "또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했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육노조는 "정부는 총액 인건비라는 제도를 던져 놓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그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연가를 많이 사용한 기관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반강제적으로 연가사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지키기 위해 과중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연가를 내고도 출근하는 현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연가 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에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노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 즉각 중단할 것과 현실에 맞지 않는 총액인건비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ㆍ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본청을 비롯해 10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가 12억1800여만 원이다.

지역 교육지원청 연가보상비가 5억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본청 3억9500여만 원, 직속기관 3억1400여만 원 등이다.

이에 앞서 2015년에는 13억1700여만 원, 2014년에는 13억3600여만 원 등을 연가보상비로 지급했다.

연가보상비는 근무기간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소 3일에서 최고 21일까지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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