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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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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10시 13분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정씨의 가담 정도,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정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름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였다. 덴마크에서 돌아온 정씨 아들의 보모와 마필관리사, 전 남편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가 최씨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명마(名馬)를 뇌물로 받고도 이를 감추려고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쯤 진행됐다. 정씨 측은 이전과 같은 “어머니(최씨)가 알아서 한 일이어서 잘 모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정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을 때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등 도망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자필 편지를 통해 최씨 측과 연락하며 수사 대응책을 논의 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전형적인 페이크뉴스(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전에도 정씨가 망명한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았느냐”며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왜 영장을 재청구할 때 다시 나오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한 거 아니냐”고 했다.

정씨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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