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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주노동자 3만명 미지급 국민연금 13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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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요리사 등 E-7 비자 외국인은 국민연금 내도 돌려받지 못해

대책위 “국민연금공단은 이주노동자 귀국 때 연금 반환해야”



한겨레

국민연금을 다달이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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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쑨웨이중(42)은 2011년 10월 E-7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지난달 8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중국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5년6개월 동안 급여에서 다달이 일정액을 떼서 냈던 국민연금 600여만원을 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E-7 비자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국민연금을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연금 반환 요청을 거절했다.

역시 중국인 요리사인 위샤오펑(38)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다른 중국음식점으로 직장을 옮겼다. 그는 첫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방도가 없어, 현재 다니는 두번째 직장에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중국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중국인 궈루이(35)는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국민연금을 돌려받기 위해 업주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업주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그의 급여에서 다달이 국민연금을 떼고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기만 했던 국민연금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한국인처럼 국민연금을 내지만, E-7 비자를 받은 사람 등 상당수는 귀국할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요리사·통역사·대학강사 등 전문·숙련 인력으로 분류되는 84개 직종의 E-7 비자 대상자에 대해선 중국 등과 보험료 면제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업주들은 이주노동자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해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받기만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E-7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현재 어디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만5835명이며, 이들이 낸 국민연금 총액은 1389억3213만여원에 이른다. 즉, 이들 3만5835명은 국민연금으로 1389억여원을 내고도, 귀국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E-7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간 이주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국민연금은 최소한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에 따라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산업연수생이나 동포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형태로 낸 연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아, 중국 국적자에겐 우리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3개월 안에 본국 연금가입 증빙을 하지 못하면 연금을 내야 한다는 별도 안내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고용주가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사업장으로 봐서 추후 압류 등 절차를 밟거나 근로자 당사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어떤지, 실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일시금을 주고 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박기용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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