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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입 함부로 놀려서…" 지인 둔기로 살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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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살인사건 현장(PG)
[제작 이태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산책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지인 B(52)씨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버스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승객에게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7일 안면 골절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며 종종 함께 만나 술을 마시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처럼 중얼중얼했다"며 "입을 함부로 놀려 조용히 시키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내버려두고 달아났다"며 "숨지게 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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