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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유섬나, '46억 배임'에 '5억원 대 세금 포탈'혐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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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으며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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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가 5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유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조세포탈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3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여원을 탈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5억여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모래알디자인'은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디자인 개발 계약서와 디자인 컨설팅 완료 보고서 내용이 모순돼 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46억 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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