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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해경, 영업구역위반 갈치잡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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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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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갈치를 잡기 위해 제주해역까지 침범한 타 지역 어선 1척을 적발했다.

19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김녕 북쪽 18.5km 해상에서 제주해경 300톤급 경비함정이 경비 중 제주관할 수역에서 선상 낚시중인 전남 완도선적 C호(9.77톤, 승선원 17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낚시 어선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춰 해당 관할 선적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C호는 19일 오후 3시 10분쯤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을 승선시켜 출항해 제주 김녕 북방까지 내려와 낚시를 하던 중이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타지 낚시어선들이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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