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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박근혜 '말씀자료' 공개…"SK, 규제완화 혜택 많이 받은 기업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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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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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기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SK그룹이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실무자들이 만든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된 청와대의 ‘말씀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SK 투자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그룹 장래를 위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SK그룹은 그동안 정뷰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이라고도 적혀 있다. ‘규제완화 혜택’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SK하이닉스의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과 SK종합화학이 외국회사과 합작사를 설립한 것 등이 사례로 거론돼 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박영춘 SK그룹 부사장(CR팀장)에게 “말씀자료에는 대체로 덕담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혜택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하라’고 나온다. SK 측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고 물었다. 박 부사장은 “깊이 생가해 본 적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지시로 넣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박 부사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최 회장을 위해 SK 측이 만든 ‘말씀자료’를 들며 반박했다. SK 측의 말씀자료에는 각종 사업 현안과 최재원 부회장의 조기 가석방 등이 적혀 있다.

유 변호사는 박 부사장에게 “최 회장이 증인이나 다른 임원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자료에 넣으라고 해서 작성한 것인가, 아니면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판단해 기재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부사장이 “회의에서 그런 내용은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답하자 유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청와대 말씀자료도 실무자들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를 위해 이런 현안, 건의사항이 있다고 만든 자료”라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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