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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김상곤 교수 재직할때 출판사 직접경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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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재직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체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도 일부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부와 대학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도서출판 노기연의 대표직을 맡았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할 때다. 김 후보자는 겸직을 위한 대학 총장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이 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는 사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제외하면 영리단체 운영이나 영리목적 겸직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라도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립대 교수 역시 이 같은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재직 시절 출판사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도 일부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 노기연은 2008년 산재보험료 15만240원과 고용보험료 17만9400원 등 총 32만9640원을 체납했다. 김 후보자 소유 분당 아파트가 그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압류됐고, 2년 뒤인 2010년 7월 김 후보자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압류가 해제됐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2년 가까이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사업체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노기연은 시민사회단체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물을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영리목적 법인이 아니었다"며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영리목적 겸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주의로 대학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직원들로부터도 체납 사실 보고를 받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개인 사유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다 압류 사실을 파악했고, 곧바로 자비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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