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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檢 "정유라, 朴 전대통령과 수차례 차명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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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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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어머니(최씨) 주도로 승마지원이 이뤄져 아는 게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가 최씨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수차례 직접 전화통화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62)가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본은 또 정씨가 지분을 소유한 코어스포츠를 통해 독일 호텔을 구입한 점 등을 들며 정씨가 삼성의 승마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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