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실권주 싸게 샀다 '세금폭탄', 강덕수 前회장 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2011년 STX 증자 당시 '20%할인가' 인수에 과세…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방지 위한 것"]

IC01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을 '이익수령'으로 본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벌오션인베스트는 2011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5억2000여만원(가산세 1억7600여만원 포함)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근 패소했다.

재판부는 "실권주를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관련법령에 의해 익금(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2011년 5월 STX가 실시한 169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글로벌오션인베스트가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STX는 자원개발, 해외사업 개발, 지배구조강화 등에 소요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당 1만6950원씩 100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1만6950원이라는 신주발행가는 당시 기준가격에 비해 20% 할인된 수준이었다.

하지만 기존주주와 우리사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약에서 청약률은 79%에 그쳤다. 209만여주의 실권주는 글로벌오션인베스트와 STX의 다른 계열사 임직원 들이 실권주를 받아갔다. 글로벌오션인베스트가 취득한 실권주는 그 중 170만주였다. STX그룹 최대주주인 강 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글로벌오션인베스트가 실권주를 받아간 것은 사실상 강 전 회장 본인에 대한 주식의 3자배정이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다.

과세당국은 2015년 STX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글로벌오션인베스트가 '시가 대비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문제삼았다.

시가대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와 할인가로 인수했을 때의 차액만큼의 이익이 STX에서 글로벌오션인베스트로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1년 사업연도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이익에 실권주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차액분까지 더한 것을 법인소득으로 간주, 5억2000여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글로벌오션인베스트 측에 통보했다. 글로벌오션인베스트 측은 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회계사는 "주주배정을 실시한다더라도 상장사 자금공모 과정에서는 실권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권주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받은 후 할인가로 취득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종종 활용된 방법"라고 말했다.

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배정이나 일반공모가 아닌 사모(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등을 인수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한 때 주주배정 후 남겨진 실권주를 3자배정으로 소화하는 관행이 현재는 상당부분 사라진 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배력을 높이려는 최대주주 등의 편법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엄격해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