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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브로커에게 향응받고…여검사 성희롱하고 `막장 부장검사` 면직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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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장검사와 여검사를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사건브로커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정 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 모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면직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찰단 출범 후 부장검사 이상의 주식거래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징계를 청구할 경우 검찰총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감찰사실 공표 지침'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19기)가 공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을 수시로 감찰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특별감찰단을 감찰본부 내에 만들었다.

정 고검검사는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료검사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도 권유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정 고검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 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에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 강 부장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혀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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