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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종합]대검, '브로커 향응·후배 성희롱' 검사 2명 면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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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먹구름낀 대검찰청


정모 검사, 사건브로커로부터 300만원 상당 향응 받아

대검 "변호사 알선 아닌 추천···변호사법위반 대상 아냐"
강모 검사, 여검사 및 여실무관 만남 강요 등 성희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혐의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지난 16일 추가기소됐다.

감찰본부 조사 결과 A씨는 정 검사가 추천한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가 지속해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 A씨가 이를 빌미로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면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공받은 향응 수수액에 비례해 징계부가금도 청구했다.

다만, 단순히 변호사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 추천해 준 것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법위반 혐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해당 변호사가 추천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를 할 사항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직원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및 휴일에 같은 취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엔 다른 직원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기도 했다.

또 지난 5~6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을 함으로써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 청구를 결정했다.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중 중징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 등에 따라 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자정 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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