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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근혜 대통령님께 경례” 외치다 법정서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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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소란행위 잇따라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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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이 소란을 피우다 법정에서 쫓겨났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쳤다. 당황한 재판부는 “앞으로도 계속 방청하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퇴정 명령에도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입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외치다 결국 퇴장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이다.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퇴정을 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법정에 입정하는 것이 영원히 금지될 수 있다”고 재차 당부했다.

법정 내 소란 행위로 퇴정 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도를 넘는 행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지자들은 재판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재판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립해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외치고 있다. 심지어 19일에는 이를 제지하던 법정 경위와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발생했다. 법정 내에서 자신들의 응원을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 10여명이 법정을 빠져나오며 경위들에게 “너가 뭔데 방해를 하느냐”며 욕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한 여성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원은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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