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2017.6.1.~6.15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기준)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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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은 블랙박스 제품 관련 책임(A/S 등)은 부담하겠다고 함.블랙박스 판매업체인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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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였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원~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5.22.)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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