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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동거남과 이별 두려워 범행”···냉동실 아기 시신 유기 친모 영아살해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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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냉동실 아기 시신 유기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김모씨(34·여·구속)에 대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가 2014년 9월 출산한 여아는 부패로 인해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출산한 여아는 외부 충격 등 외상이 보이지 않고 양막이 얼굴에 씌여진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보여 양막에 의한 호흡장애와 출산 후의 체온관리, 초유 수유 등 관리가 없었던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2014년 9월에 출산한 아기는 이틀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1월에 출산한 아기의 경우 샤워 중 스스로 탯줄을 잡아 당겨 끊음으로서 아기가 바닥에 엎어진 것을 확인하고 2시간 가량 기절한 후 일어나 아기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건으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이 또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구속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및 출산 사실은 동거남이나 주위 사람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동거남이 자신을 많이 좋아해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 및 출산 사실을 동거남이 알게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 숨기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거남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동거남의 여동생이 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할 당시 동거남이 함께 있었으며, 경찰과 동행해 김 씨의 직장에서 김 씨를 만난 뒤 “나한테 숨기는 것이 없느냐”고 묻는 등 각종 정황 등을 볼 때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 및 부검결과 등을 검토해 보강 수사 후 다음주 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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