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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의령군의회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등 2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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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의령군의회 제228회 임시회 개회(의령군 제공) ©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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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는 20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호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태영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 이상이고 5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최근 의령군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을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은 물론 마을 가장자리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는 16여 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또 손태영의원이 발의한 주민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의령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의령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가지게 된 것이다.

lcw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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