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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 정부, 영농 정착 돕기 위한 '청년농민 직불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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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독립영농자 일부에 매달 최대 100만원 지급 유력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중 청년농민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농민 직불제란 귀농을 독려하고 영농 정착을 돕기위해 정부가 독립영농(창업)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일 “외부 용역을 통한 일본과 유럽의 사례 연구결과를 참조해 내년 중 청년농민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40세 미만이면서 독립영농을 시작하는 자들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귀농 후 영농을 시작하는 경우는 물론, 부모 영농지를 모두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운영하거나 부모 영농지의 일부를 받아 본인 명의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중 일부를 선발해 매달 최대 100만원을 5년 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한 A국책연구원은 “도시근로자 최저소득 수준과 비슷한 금액을 5년 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조선비즈

농촌경제연구소 제공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청년취농급부금’을 주목하고 있다. 45세 미만의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자는 연간 150만엔(약 1527만원)을 5년 간 받는다. 영농사업이 자리잡아 연 소득이 250만엔을 초과하는 시점에 지급을 멈춘다. 지원대상은 매년 1만 명 정도다.

문제는 예산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40세 미만의 농가경영주는 1만1000여명이다. 가령 이들 모두에게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면 연간 13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범위 등이 세밀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에 청년농민 직불제가 포함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청년농민 직불제 시행에 앞서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투명한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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