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광주 기초생활 수급자 5명 중 1명, 작년에 자격 상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망·교육비·소득급여 증가 등 이유…탈락자 지원 위한 대책 필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5명 중 1명 가량이 지난해 수급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시위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탈락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만3천452명으로 2015년 6천886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 5월말 현재 중지 및 탈락자 수도 4천940명에 이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탈락자는 6천392명과 6천886명이다.

급증 이유는 2015년 7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수급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맞춤형제를 시행하면서 부분별 탈락자를 누적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사람이 생계와 의료비 기준이 초과할 경우 탈락 건수는 2건이 되는 셈이다.

2015년과 비교해 교육급여 중지 및 탈락자는 121명에서 2천631건으로 급증했으며 소득증가는 1천473건에서 1천964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1천43명에서 지난해는 3천229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분야별 누계로 탈락자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수급자 6만8천25명의 19.8%가 탈락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지만 사실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는 제도로 범위를 결정하는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관련법에는 4인 가구 소득 기준 생계는 134만원, 의료는 179만원, 주거는 192만원, 교육은 223만원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다.

광주의 기초수급자는 인구의 4.9%인 6만8천25명이며 가구는 3만9천251가구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