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파주시는 국세청에서 받은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법인으로부터 관련자료 등을 제출 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통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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