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고등검찰청의 정 모 검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로부터 식사 등 모두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의 한 지검 형사부에 근무 중인 강 모 부장검사는 여실무관과 여검사 등 3명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승용차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본부는 이들이 직무 공정성과 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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