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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다음달 3일 朴 재판에 이재용 증인으로 소환…증언은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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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면 박근혜-이재용, 1년 4개월만에 만나

朴 재판서 "대통령님께 인사"외친 중년남성 추방

아시아투데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다음 달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만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음 달 3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전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올 다른 증인들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음 달 3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등 세세한 부분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한 부장검사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을 오는 26일 한꺼번에 불러 신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도 구체적인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전 대한승마협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으로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어 증언할 수 없다”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황 전 전무가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검찰 측 말을 믿고 당일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는 약 1년 4개월 만에 만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5일 청와대에서 비공개 단독면담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강제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장은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해 더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재판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애국 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키자”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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