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29살 이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남 모 씨와 함께 옛 직장 상사인 43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증거를 숨기려고 전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와 함께 붙잡힌 남 씨는 숨진 피해자와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이 씨에게 알려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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