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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성세환 BNK 회장, 두 번째 공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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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권유했지만 시세조정은 아니다"

뉴스1

20일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성 회장이 지난 4월 10일 부산지검 청사입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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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유상증자 공시이후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총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세환 BNK 회장(65)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한 성 회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세조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식 종목과 수량, 가격을 고객이 결정했고 그 뒤 매매만 했을 뿐, 갑을 관계를 이용해 주식 매수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일임매매 일뿐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다. 시세조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 가격, 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수량, 가격, 매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약 4개월 앞두고 있던 성 회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본 적정성을 키우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상증자 발표이후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주가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였을뿐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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