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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자연재난 피해자 생계비 1인당 21만원 추가...세대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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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피해자는 해당 세대원에 따라 생계비가 차등지원되는 등 지원기준이 현실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세대원과 관계 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에 따라 차등지원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예를 들면 1인(42만8000원), 2인(72만9000원), 3인(94만3000원) 등 피해 세대중 1인 증가시 21만4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해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주택 소파는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됐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또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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