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변호사는 국적취득 시도 의혹이 영장 청구 사유에 한마디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어 말을 포함한 삼성의 지원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니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