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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중국계 한의사 고용…'허위·과다진료' 3000번에 보험금 13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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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자로 데려와 '사무장병원' 개설

보험사·국기기관에 허위·과다진료 보내고 13억 챙겨

뉴스1

장선호 국제범죄수사5대 강력3팀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외국인 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차려 1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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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국계 한의사를 앞세워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입원·과다진료를 하고 국기기관과 보험사로부터 십억대 보험금을 챙겨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계한의사를 '바지병원장'으로 고용하고 투자자를 유치해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환자 알선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과다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낸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개설브로커 정모씨(49)와 원무부장 조모씨(49)를 구속하는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 없는 정씨는 과거 병원에서 15년 동안 원무부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병원 원무부장 조씨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병원 개설을 위해 중국계 한의사 유모씨(45)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뒤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이들은 투자자 김모씨(41)를 유치해 병원을 개설하고 평소 레카차를 운전하는 알선 브로커 김모씨(36)를 통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병원으로 유인했다.

2013년 8월 서울 관악구 일대에 입원시설을 갖춘 한의원을 개설한 이들은 지난 2월까지 3년8개월 동안 수천명의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과다진료하고 보험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 3136명의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과다진료를 해준 뒤 동부화재 등 11개 민영보험사로부터 3136회에 걸쳐 8억3600만원을 챙겼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4회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12억7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면 보험사가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병원이 몰래 허위·과다진료 내역을 추가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쉽게 적발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와 공조해 정씨 일당의 범행을 확인한 한편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일명 '나일롱환자' 40명이 이 병원에서 과다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주범을 붙잡아 서울 구로경찰서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을 우려해 개설브로커 정씨와 원무부장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구속했다"며 "일당이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치와 함께 바지 병원장 유씨의 의료면허 취소를 신청했다"며 "서울시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이 2~3개 더 있다는 첩보를 따라 확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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