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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특허청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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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허청은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지난달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지식재산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시회를 관람하는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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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도 특허청은 Δ2005년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 실시 Δ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운영 Δ개인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등 심사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혁신을 이끌어오고 있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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