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자연재난 피해자 생계비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연재난구호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자연재난 피해자는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금액(69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으나 이제는 생계비를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 흔들림에 따른 벽체균열 등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피해 특성을 고려해 주택소파(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규정이 신설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비율을 7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때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을 추가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y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