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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중국계 한의사 낀 사무장병원 적발, 소유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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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환자 유치해 과다진료…13억 챙겨"]

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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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한의사를 낀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하고 과다진료 등을 해 부당이득 13억원가량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관악구 A한의원(6실 25개 병상)의 실소유주 정모씨(49)와 조모씨(49)를 구속하고 소위 '바지' 병원장 유모씨(45)와 투자자 김모씨(41), 환자 브로커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지 병원장 유씨는 중국계로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무장 병원'인 A한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유치하고 허위입원·과다진료를 해 보험회사 11곳으로부터 교통진료수가비 8억36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억4000만원을 탄 혐의도 있다.

또 야간 시간에 의료인을 두지 않아 병원을 무질서 상태(무단외출·음주·혼숙 등)로 방치한 혐의다.

경찰은 행정당국에 통보해 A한의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사무장 병원이 많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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