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자녀들의 기여분을 80%로 인정,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인 9분의 3에 해당하는 약 1,920만 원을 남편의 몫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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